"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동!     "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     대구광역시 테니스협회 http://www.tgtenn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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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규약

 

201702 25 제정

202002 12 개정

202102 24 개정

202202 23 개정

 

1 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회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Daegu Tennis Association(약칭 DTA) 이라 칭한다.

2(목적 및 지위) 본 회는 테니스 종목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회원종목단체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구광역시를 대표한다.

3(소재지) 본 회는 그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본 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 종목에 관한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시내연맹체 및 자치구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테니스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테니스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그 밖의 테니스 종목 진흥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권리와 의무

5(권리와 의무) 본 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본 회는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의 규약·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본 회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6(관리단체의 지정) 본 회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의거 본 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단체 지정 즉시 본 회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3 장 조 직

7(조직) 군협회는 본 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본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산하 전국규모연맹체의 대구광역시 연맹체와 유사종목 통합을 위해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내연맹체를 둘 수 있다.

7조의2(시규모연맹체) 7조제3항에 따른 시규모연맹체는 구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시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약의 승인

2. 임원의 인준

3.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4. 정기감사의 실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 회는 시규모연맹체에 소관 범위 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8(가입탈퇴) 군협회 가입은 본 회의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본 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협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다.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및 탈퇴 규정을 준용한다.

 

4 장 총 회

9(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7조제1항에 따른 구군협회의 장

2. 7조제3항에 따른 연맹체의 장

3. 테니스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의 장

4. 테니스종목을 육성하는 기관의 장

1항제3호 및 제4호의 테니스종목 육성학교 및 기관은 직전년도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학교와 기관(단체)이며, 본 회가 직접 운영하는 팀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종목에 한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을 8명 이내로 한다.

1. 학교급별(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대표 각 1인 우선배정

2. 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등록선수 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

, 1호 및 제2호의 등록선수 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고학년 선수가 많은 학교순으로 한다.

본 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 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시에는 분야별 대의원 비율 및 구성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구성기준이 불분명 할 때에는 본 회의 장은 단체군별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은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으며, 9조제1항제3호 및 4호의 대리인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자로 하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은 대리인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한 대리인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종목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종목단체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약(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종목단체의 설치, 시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중요사항

시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제1항 제1호로부터

2호까지의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

가 정지된다. 다만,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 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2.02.23.>

10(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본 회는 제9조에 의한 대의원 수를 단체의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다만, 본 회 규약에 대의원 정수와 구성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11(총회의 소집)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 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2.02.23.>

12(의장) 본 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11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13(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02.23.>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에 따라 회원단체(시규모연맹체 포함)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2.02.23.>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2.02.23.>

14(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본 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2.02.23.>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2.02.23.>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2.02.23.>

16(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02.23.>

 

5 장 이 사 회

17(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2.02.23.>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2.02.23.>

18(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삭제 <20.02.12.>

19(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2.02.2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2.02.23.>

20(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02.23.>

21(긴급한 업무의 처리) 본 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6 장 임 원

22(임원)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2.02.23.>

1. 회장 1

2. 부회장 7인 이내(전문, 생활체육,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이사로 한정) <개정 22.02.23.>

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2.02.23.>

23(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 한다),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한다.

3항에 따른 본 회의 회장 선출기구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다만, 선거인단에 추천되는 사람 및 추첨되는 사람은 본 회의 종류,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본 회 규정에 따른 대의원 전원

2. 군협회의 임원

3. 등록 지도자

4. 등록 심판

5. 등록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4년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등록 체육동호인

23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후보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회원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23조의 3(당선인 결정)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2.02.23.>

23조의 4(기탁금반환) 회원종목단체는 제23조의2 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회원종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회원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범위 안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개정 22.02.23.>

24(선거의 중립성) 본 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4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2.02.23.>

3. 본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전체위원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본 회(군협회를 포함한다)임직원은 체육단체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체육회, 종목단체, ·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2.02.23.>

본 회(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시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2.02.23.>

25(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22.02.23.>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9조 제11항의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2.02.23.>

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로 가능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26(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본 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2.02.23.>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다양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본 회에서 등록선수 출신자

2. 등록선수 출신이 아닌 동호인부 등록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계 전문 인사

4. 여성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9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된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3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9조제8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27(동일인의 겸직제한) 본 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현재 본 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28(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 회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1.02.24.>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2.02.23.>

5. 4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이 본 회 또는 시체육회, “회원단체,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2.02.23.>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 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군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29(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7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923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재임한 것으로 본다.

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2.02.23.>

29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2.23.>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2.23.>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2.02.23.>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29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2.02.23.>

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 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0(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2.02.23.>

3. ~ 7. 삭제 <20.02.12.>

8. 국민체육진흥법 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2.02.23.>

9.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2.02.23.>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 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2.02.23.>

10.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2.02.23.>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2.02.23.>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2.02.23.>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2.02.23.>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는 해당자로 부터 본 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2.02.23.>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1(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규약 제8조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6조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30조제1항부터 3항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2.02.23.>

3. 군협회 및 시내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1.02.24.>

31조의2(명예직의 위촉)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2.02.23.>

30조제1항 각 호(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2.23.>

 

7 장 구군협회

32(지위 및 명칭, 의무) 군협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군협회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협회는 구군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동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군협회는 본 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3(군협회의 총회) 군협회의 대의원은 읍동 회원으로 가입한 읍동협회의 장과 등록된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8조에 따른 시종목단체에 가입된 구군연맹체의 장은 구군협회의 대의원이 된다.

군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 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 구성 기준을 정해서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군협회는 제1항 및 제2, 3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34(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군협회는 대의원 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해야 한다.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 대의원 지위를 가지며, 대의원의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2.02.23.>

35(총회의 소집) 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36(군협회의 규정 등) 군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2.23.>

37(임원인준 등) 군협회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2.02.23.>

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협회의 회장 인준을 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2.23.>

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협회의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2.23.>

38(규정 승인) 군협회는 제36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협회의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2.23.>

군체육회는 구군협회가 규약의 제정·개정에 대하여 본 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2.02.23.>

군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이의신청 및 감사) 군협회는 본 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2.02.23.>

군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2.23.>

본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본 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0(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시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정관 8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2.02.23.>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2.02.23.>

2. 정부 또는 시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시체육회 규약 제8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군체육회는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장 각종 위원회

41(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 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 로서 운영위원회, 전문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전문위원회, 시니어전문위원회 등의 각종위원회를 설치한다.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이 될 수 없다.

42(스포츠공정위원회) 본 회는 본 회, 군협회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2.02.23.>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차기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구종목단체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개정 22.02.23.>

2. 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2.02.23.>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43(위원회의 운영 등) 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 설치하는 제41조 및 제42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2.23.>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2.23.>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 각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43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41조 및 제42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9 장 재산 및 회계

44(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5(재원) 본 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2.02.23.>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개정 22.02.23.>

46(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 한다. <개정 22.02.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47(재산의 관리) 본 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개정 22.02.23.>

본 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2.02.23.>

48(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2.02.23.>

1. 시체육회, 본 회, 군체육회 및 구군협회의 임직원

2. 본 회의 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본 회, 군 체육회 및 구군협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49(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0(예산 편성 및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51(회계감사 등) 본 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 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52(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와 구군종목단체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개정 22.02.23.>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시정조치 또는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2.02.23.>

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ㆍ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별표 1)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2.02.23.>

52조의1(회원종목단체 평가) 회원종목단체는 시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0 장 사 무 국

53(사무국) 본 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본 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않는다.

<개정 22.02.23.>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본 회(‘·군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30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군협회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2.02.23.>

54(사무국의 운영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1 장 보 칙

55(해산) 본 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법적승계자에게 귀속되나, 법적승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총회의 의결을 받아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2.02.23.>

56(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중앙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2.23.>

시체육회가 본 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2.23.>

57(정관 등 제정·개정) 본 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제정·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2.02.23.>

1항 이외에 본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한다. <개정 22.02.23.>

본 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58(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약(규정)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약(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약(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회가 시체육회의 정관,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2.02.23.>

59(제한사항) 본 회가 시체육회의 정관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 및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한 권리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 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2.02.23.>

60(경영공시) 본 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2. 25)

 

1(시행일) 이 규정은 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시테니스협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시테니스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시테니스협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시테니스연합회가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 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시테니스협회와 ()대구광역시생활체육회의 시테니스연합회가 2016328일 이후에도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단체가 되며, 단체가 통합하여 회장을 선출한 날 또는 규약변경 승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종목단체로 본다.

5항의 단서에 따라 등록단체가 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 지정이 가능한 단체로 본다.

통합대상단체의 최초의 회원등급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분류된 회원단체 등급으로 한다.

 

 

부 칙 (2020. 2. 12.)

1(시행일) 이 규약은 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 부칙(2016.4.7.) 2조제4항 중임원의 임기를 202012월까지“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3(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9(총회의 구성 및 기능)10항제5호와 제18조의(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2021. 2. 24.)

1(시행일) 이 규약은 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부칙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제정(2017.2.25.)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22. 2. 23.)

1(시행일) 이 규약은 시체육회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2>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52조 제4항 관련)

 

1(목적) 이 기준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청렴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회원종목단체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3(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4(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회장 또는 감사는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ㆍ유용금액이 1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1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자가 또다시 수수를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 또는 감사는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공금 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5(고발 절차 등) 고발은 회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고발처리상황 관리) 회원종목단체 책임자는 고발대상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인사규정에 의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시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에 대한 조치)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시종목단체 및 시규모연맹체의 장에게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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