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하시는 테니스연합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늘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잘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지난해 2008.11.30(일)에 있었던 제23회 대구광역시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남자부 4강전인 O클럽과 N클럽 시합에서 N클럽 모선수가 작년에 다른 클럽 소속 선수로 출전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N클럽 모선수가 다른 클럽선수로 출전하였다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수 등록제가 어떤 것이냐고? 선수등록제의 기준이 무엇이고, 선수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1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인지? 정말로 궁금하군요?
누구보다도 테니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속상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홈페이지에 답장을 올려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열린 마음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바라며,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테니스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석병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