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30-행01호
민원표시 2AA-2407-0033560 공공 테니스장의 동호회 특권 폐지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2024. 10. 8.
주 문
피신청인에게,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과도한 동호회 우선 사용을 지양하고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이하 ‘이 민원 테니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었다. 이 민원 테니스장은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호회가 평일 저녁, 주말 황금시간대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일반이용객도 평일 퇴근시간, 주말시간 등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테니스장은 피신청인이 체육활동 장려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은 00개 동호회에 일정 비율로 테니스 코트를 우선 배정 후 일반이용객의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민원 테니스장을 전면 예약 개방 시 000여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예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점, 예약 매크로 활용 등 부정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 「D 체육진흥 조례」제11조 제2항에서 체육동호회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예약제의 전면도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민원 테니스장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0000. 00. 00. 시점에 예약 방식 변경 관련 관내 테니스협회 및 이용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E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0000. 00. 00. 관계기관과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이 민원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여 왔다. 이 민원 테니스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테니스장 예약은 매월 00일 다음달 예약시작 전, 관계기관 소속 동호회에 특정 요일과 시간에 일정비율을 우선 예약 배정 후 일반인들에게 예약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중 주간시간대에는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일반인의 예약도 허용되어 동호회 이용자와 일반인 이용자의 인원에 큰 차이가 없으나, 화요일 ~ 금요일 주중 야간 시간대에는 동호회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 배정을 하면서 동호회 이용객이 일반인 이용객 대비 약 8배 많다. 이 민원 테니스장의 예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이 관계기관과 체결한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협약의 주요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 민원 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 이 협약서 제12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토록 하고 지역 동호회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D 체육진흥 조례」제11조에서 피신청인은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일반인도 주중 야간시간에 이 민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예약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동호회 회원들이 예약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테니스장 주중 주간 시간대에는 일반인과 동호회 이용자 간에 인원수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화요일 ~ 금요일 주중 야간시간대에는 동호회 이용객에게 우선 예약 배정을 하면서 동호회 이용객이 일반인 이용객 대비 약 8배 많다. 이는 「D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중 야간 시간대에 동호회 이용자의 우선 사용을 줄여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원 테니스장의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테니스장을 공정하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D 체육진흥 조례」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시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4. 「E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F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 협약서」
제12조(시설의 개방)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에게 균등하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일과시간 내에 개방을 제한하거나 개방 시간을 단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