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기권은 비신사적 행위

대통령기 테니스대회시
첫 날 4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세팀이
기권을 하는 탓으로 고작
한 경기만으 치른채 첫날경기를
마침으로 대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든 바 있었다.
비단 그 대회뿐만 아니라 프로대회에서도 선수들이
기권 또는 불참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하다.
물론,
갑작스런 부상을 당한 불가피한 경 우도 있겠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미리 결정된 대진표에 의하여 승산이 희박 하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할수 밖에 없다.
그건곧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측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요 나아가
관중들을 우롱하는 행위와도 같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아직가지 불참에 대한 벌칙을 뚜렷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례를 들어 윔블던대회와 같은 '그랜드 슬램'대회의 경우
선수가 무단 불참하게 될경우 최고 4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벌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참가 신청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야 말로 참되 테니스인이요 '스포츠맨십'에도
합당한 행동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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