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부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 |
구 분 | 청 년 부 | 장 년 부 | 베 테 랑 부 |
동 호 인 지 도 자 |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초등학교 선수출신 |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중 학 교 선수출신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고등학교이상 선 수 출 신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공 통 사 항 | 1. 정구선수는 테니스선수에 준하여 적용한다. |
2. 동호인 지도자는 초등학교 선수출신에 준한다. |
3. 위너스부도 청, 장년 부 연령기준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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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신인 청, 장년부 |
1. 참가자격 |
1) 청년부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장년부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페어조건 : KTFS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합산 3.0 이하 |
■ 남자 신인 통합 부 |
1. 참가자격 |
1) 청년부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장년부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페어조건 |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3.0 이하 |
공 통 사 항 | 1. 신인 부, 오픈 부 이상 우승자는 년도에 관계없이 참가불가 |
2. 순수 베테랑 부 우승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참가불가 |
3. 만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
인정한다.(타 단체 모든 부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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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청, 장년 오픈부 |
1. 자격요건 |
1) 청년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장년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3)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 지도자는 제8조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에 의거 참가 |
2. 페어조건 |
1)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10.0 이하 |
2)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 지도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으며 5회 |
이상 우승자는,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
■ 남자 청, 장년 통합오픈부 |
1. 자격요건 |
1) 청년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장년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베테랑부 포함) |
3)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 지도자는 제8조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에 의거 참가 |
2. 페어조건 |
1) KTA (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등급합산 10.0 이하 |
2)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 지도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으며 5회 |
이상 우승자는,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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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 1.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 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에게만 적용한다. |
3. 우승회수는 KTFS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우승회수가 포함되며 년도에 |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를 적용한다. 단 신인부 우승회수는 제외한다. |
4.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 성적(우승,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
등급이 조정된다. |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의 승급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하 |
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
단, 우승했을 경우에는 KTA(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표에 의해 승급된다. |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가 |
우승할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만 1년간 승급된다. |
7. 승급기간 중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 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이 연장된다. |
8. 만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 |
정한다.(신인부, 순수베테랑부 우승은 입상 횟수의 오픈부 준우승1회로 인정하여 합산한다.) 타단체 모든부서 포함이며 2015년 7월 1일 등급제 시행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9. 청+장(베), 장(베)+장(베), 페어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4.0 등급 이하끼리 페어는 청+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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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베테랑부 |
1. 자격요건 |
1)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동호인 지도자, 초등학교 선수출신(정구포함) |
2)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중학교선수(정구포함) 출신 |
3)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선수(정구포함) 출신 |
2. 페어조건 |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등급합산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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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사 항 | 1.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 년도 제외), 만 3년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에게만 적용 |
한다. |
3. 우승회수는 KTA 동호인 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대회 우승회수(오픈부 이상, 신 |
인부, 베테랑부)가 포함되며 년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를 적용한다. |
4.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 성적(우승,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대한테니스) 동호인 랭킹대회 |
등급이 조정된다. |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의 승급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 |
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 |
가 우승 할 경우에는 만 1년간 본래의 등급으로 승급된다. |
7. 2.0 / 3.0 / 4.0 등급이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에서 년 준우승1회, 3위 2회 이상 |
입상하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현재의 등급에서 만 1년간 1등급 승급되며 만 1년 |
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
8. 승급기간 중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이 연장된다. |
9. 만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 부터 1회 우승자 |
로 인정한다.(타 단체 모든 부서포함) 10. 선수출신 및 동호인지도자는 합산나이 110세 이상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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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개나리 부 |
1. 자격요건 |
1)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KTA CHAMPION(챔피언급)이상과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개나리 비 우승자 |
2. 페어조건 |
KTA(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3.0 이하 |
공 통 사 항 | 1. 개나리 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자(타 단체포함)는 참가할 수 없다. |
2. 입상회수는 KTA와 타 단체 입상회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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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국화 부 |
1. 자격요건 |
1)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2)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초등학교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 지도자 |
3)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중학교 이상 선수출신(정구포함) |
4) KTA CHAMPION(챔피언급)이상과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개나리 부 우승자 |
2. 페어조건 |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7.0 이하 |
공 통
사 항 | 1.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 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에게만 적용한다. |
3. 우승회수는 KTA 동호인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대회 우승회수가 포함되며 년 |
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회수를 적용한다. |
4.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 성적(우승, 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
등급이 승급 된다. |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의 승급기간은 만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하 |
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
6.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 |
가 우승할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만 1년간 승급된다. |
7. 3.0/4.0/5.0등급이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에서 년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입상 |
하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현재의 등급에서 1등급 승급되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 |
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
8. 승급기간 중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
9. 만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
인정한다.(타 단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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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 부 |
1. 자격요건 |
1)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2) 당해 연도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 참가불가 |
2. 페어조건 |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7.0 이하 |
공 통 사 항 | 1.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지도자부 우승자는 KTA 지도자부 우승자로 인정하며 우승자 |
로 인정하는 기간은 우승일로부터 만 2년으로 한다. |
2.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양조정 된 자가 지도자부에서 우승할 경우 우승 후 만 1년간 본 |
래의 등급으로 승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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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복식 부 |
1. 자격요건 |
1) 청년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2) 장년부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3) 베테랑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4) 개나리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2. 페어조건 |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 랭킹대회 등급합산 6.0 이하 |
공 통 사 항 | 1.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 |
2. 혼합복식 우승자(비 랭킹포함)는 등급에 관계없이 분리 출전 |
3. KTA 신인 부 이상을 포함 하여 타 단체 신인 부 이상 우승 및 입상회수를 포함한다. |
4. 우승자는 우승자 유예기간 적용 없이 우승자로 인정한다. |
5. 남, 여 준우승, 3위 입상은 최근 5년(만) 이내 입상경력을 적용한다. * 혼합복식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요강수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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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스 부 |
1. 위너스부 우승자(타 단체포함) 분리출전 |
2. 선수출신은 위너스부 우승자로 간주하며 전국대회 1회 우승자와 페어를 하여야 한다. |
3. 전국대회 5회 이상 우승자, 동호인 지도자 + 전국대회 2회 우승자 |
4. 전국대회 1~4회 우승자 간 페어가능 |
5. 순수 베테랑 부 우승자는 제한사항 없음 |
6. 전국대회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나 5회 이상 우승 |
자, 선수출신. 동호인 지도자와 페어불가 |
7. 전국대회 비 우승자(타 단체포함) + 비우승자 참가가능 |
공 통 사 항 | 1. KTA를 포함 하여 타 단체 우승자와 우승자 대우자도 각 단체가 정한기간 동안 KTA 우 |
승자와 우승자 대우자로 인정한다. |
2. 우승회수는 KTA 동호인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대회 우승회수가 포함되며 년 |
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회수를 적용한다. |
3.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 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에게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