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의 동호인 랭킹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규정과 랭킹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KTA 동호인 랭킹대회는( )가 타이틀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 )KTA 동호인 랭킹대회】로 한다. 제2조 KTA 랭킹대회 회원
1. KTA 동호인 랭킹대회의 회원은 전국연합회에 소속된 16개 시, 도연합회 및 산하 시. 군. 구연합회와 KTA 동호인 랭킹대회 주최를 원하는 단체(클럽)회원과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개인회원(대회참가선수)으로 나눈다.
2. 단체회원은 제3조 랭킹대회 입회 및 승인절차에 따라 가입하며 개인회원의 경우 KTA 홈페이지에 회 원 가입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3. KTA 동호인 랭킹대회 회원은 매년 1월31일 이전에 KTA가 지정한 계좌에 회비(GS그룹 이상 50만원, GS 그룹이하 30만원)를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 랭킹대회 입회 및 승인 요건
KTA 동호인랭킹대회 승인은 랭킹위원회에서 하며 입회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A 랭킹대회를 3개부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여자부(개나리, 국화), 베테랑부, 지도자부는 단일부서로 개최할 수 있다.
2. 가입신청서(대회개최계획서) 1부, 가입동의서 1부를 국민생활체육 시, 도연합회에 제출하여 시, 도 연합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KTA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결정하여 KTA 랭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낮은 그룹 대회끼리 같은 기간에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5. 참가자격기준이 KTA 동호인 랭킹규정과 상이할 경우 랭킹대회로 승인받을 수 없다.
6.탈회한 회원은 탈회 후 2년간 재 입회할 수 없다. 단, 탈회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랭킹위원회 심의에 의해 재 입회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KTA 동호인랭킹대회 회원단체 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회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제재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1.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KTA가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KTA로 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KTA에서 지정한 공식사용 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랭킹대회는 대회장(현수막) 과 인쇄물에 KTA 동호인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KTA 동호인 랭킹규정에 의한 대회요강과 경기결과를 KTA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에 의해 지적된 수정사항은 즉시 정정 하여야 한다.
5.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경기결과를 KTA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원단체 대표 1인 이상이 KTA 랭킹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7. KTA 동호인랭킹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과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제5조 개인 부서 부서는 청년부(+20세), 장년부(+40), 베테랑부(+50), 이순부(+60이상), 지도자부, 국화 부(+25), 개나 리 부(+25)로 분류하며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 하며 연령 하향부서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남, 여부 운용방법
각 부서에 참가하는 선수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부서별 자격요건은 KTA 랭킹관리 규정에 준한다. 2) 모든 부서는 규정이 정한 파트너조건을 기본 요강으로 한다. 3) 32개팀 이하가 참가한 부서는 대회를 취소 할 수 있다. 단, 주최 측에서 대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남자부서에 여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우승회수 와 랭킹순위 적용
1. 우승회수는 KTA 동호인랭킹대회 우승회수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단체 대회 오픈부 우승회수가 포함된다. (신인부제외)
2, 랭킹순위는 KTA 랭킹순위를 적용한다.
제8조 부서별 자격요건
부서별 참가허용기준
구분
청년부
장년부
베테랑부
국화부
개나리부
지도자부
순수동호인
만20세이상
만40세이상
만50세이상
만20세이상
만20세이상
만20세이상
초등학교, 동호인지도자
만35세이상
만45세이상
만50세이상
X
중학교
만40세이상
만50세이상
만55세이상
만55세이상
X
고등학교
만45세이상
만55세이상
만60세이상
X
기타사항
o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한다.
o 정구선수는 테니스선수에 준한다.
o 동호인지도자는 초등학교 선수출신에 준한다.
o 동호인지도자란 순수아마추어 지도자를 말함
o 선수또는 동호인지도자 출신 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없다
KTA (대한테니스협회) 동호인랭킹 부서별 등급표
개나리부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3.0 이하
2.0
○ 만 1년간 타 단체포함 3회이상 입상자 (소급적용)
1.0
○ 비 우승자, 비 랭킹대회 우승자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20세이상(1996년생) 여성 순수 동호인
○ 개나리부는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우승자(타 단체 포함) 는 참가할 수 없다.
○ 3회 입상한 날로부터 2.0으로 승급 한다. 단 승급 기간 중 추가 입상시 승급기간이 만1년간 연장된다.
○ 입상하여 승급한 경우 만 1년이 지나면 본래 등급으로 복귀한다.
신인 청, 장년부, 전국신인부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3.0 이하
2.0
○ 신인부 우승경력없는 순수 베테랑부 1회 우승자
○ 신인부 우승경력없는 순수 베테랑부 2회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0세이상
○ 만 1년간 타 단체포함 3회이상 입상자 (소급적용)
1.0
○ 2.0 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공통사항
○ 청년부 주민등록상 20세이상(1996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장년부 주민등록상 40에이상(1976년생) 남자 순수 동호인
○ 선수출신, 동호인지도자 참가불가
○ 신인부, 오픈부 이상 우승자는 연도에 관계없이 참가불가
○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가 신인부에서 우승할 경우 참가불가
○ 3회 입상한 날로부터 2.0으로 승급 한다. 단 승급 기간 중 추가 입상시 승급기간이 만1년간 연장된다.
○ 만 2년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타 단체 모든 부서 포함) 준우승1회 = 3위 2회에 준함
○ 입상하여 승급한 경우 만1년이 지나면 본래 등급으로 복귀한다.
국 화 부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7.0 이하
6.0
○ 선수출신(정구포함) , 동호인지도자
○ 동호인 중 5회 이상 우승자
5.0
○ 동호인 2~4회 우승자(타 단체 우승자대우 포함)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4.0 등급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타 단체 포함)
4.0
○ 동호인 1회 우승자 (타 단체 우승자대우 포함)
○ 동호인 2~4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선수출신(정구포함), 동호인지도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3.0 등급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타 단체 포함)
3.0
○ 동호인 1회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동호인 2회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경과자(타 단체포함)
○ 2.0 등급중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이상 입상자(타 단체포함)
2.0
○ 국화부 입상자(타 단체포함)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경과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타 단체포함)
○ 동호인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타 단체 우승자대우 해제 자
1.0
○ 2.0~7.0등급에 해당하지 않은자
○ 국화부 입상후 만 1년 경과자(타 단체 포함)
○ 우승자 유예기간 5년 경과자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타 단체 포함)
공통사항
○ 우승횟수는 KTA 동호인 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 단체 대회 우승횟수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 횟수를 적용한다.
○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년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 포함)에게만 적용한다.
○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 성적(우승, 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킹대회 등급이 승급 된다.
○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동호인의 승급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단, 우승했을 경우에는 KTA(대한테니스협회)동호인 등급표에 의해 승급된다.
○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된 선수출신, 동호인지도자, 동호인중 5회이상 우승자가 우승할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만 1년간 승급된다.
○ 2.0/3.0/4.0/등급이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에서 연 준우승 1회 또는 3위 2회 입상하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현재의 등급에서 만 1년간 1등급 승급되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2015.7.1일 이후)
○ 승급기간중 승급사유가 재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 만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타 단체 포함)
○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대회 성적(우승,입상)과 연령에 따라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등급이 조정된다.
○ 연령에의해 등급이 하향조정된 동호인의 승급 기간은 만1년으로 하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
단, 우승했을 경우에는 KTA(대한테니스협회) 랭킹대회 등급표에 의해 승급된다.
○ 연령에의해 등급이 하향조정된 선수출신, 동호인지도자, 동호인중 5회이상 우승자가 우승할 경우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만 1년간 승급된다.
○ 2.0/3.0/4.0 등급이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대회에서 연 준우승 1회, 3위 2회 이상 입상하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 부터 현재의 등급에서 만 1년간 1등급 승급되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된다.(2015.7.1일 이후)
○ 승급기간중승급사유가 재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이 연장된다.
○ 만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타 단체 모든 부서 포함)
○ 선수출신 및 동호인지도자는 합산나이 110세 이상이어야한다
지도자부
페어조건
파트너 합산 7.0 이하
6.0
○ 실업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미만
○ 실업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3년 이내 우승자
○ 대학선수출신 2년 이내 우승자
○ 고등선수출신 1년 이내 우승자
○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1년 이내 우승자
5.0
○ 실업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은퇴 후 3년 이상
○ 실업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1년 이내 우승자
○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미만
○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2년 이내 우승자
○ 고등선수출신 3년 이내 우승자
4.0
○ 실업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중 3년 이내에 우승자중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3.0
○ 비 선수출신 중 3년 이내에 우승자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중 3년 이내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대학교 이상 선수출신중 3년 이내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2.0
○ 중학교 선수출신
○ 초, 중 정구선수출신, 초등학교 테니스 선수출신 우승 후 만 2년 경과자
○ 비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고등학교이상 정구선수출신
○ 고등학교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대학교이상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1.0
○ 테니스 중학교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 테니스 초, 중 선수출신 중 3년 이내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 일반 동호인, 동호인지도자
○ 초, 중 정구선수출신, 초등학교 테니스 선수출신
공통사항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1996년생)
○ 지도자부에서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 비선수출신은 고등학교 미만, 정구출신, 일반지도자, 초중선수출신을 말한다.
○ 당해 연도 대한테니스협회 등록선수 제외
○ 만 2년 이내에 준우승 3회 또는 입상 6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1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타 단체 입상 포함)
○ 우승자 기준은 당해년도를 제외한다. (타 단체 포함)
○ KTA를 포함하여 타 단체 지도자부 우승자는 KTA 지도자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 둘중 한 선수는 지도자 및 선수출신이어야 한다.
※ 혼합복식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일부 요강수정이 가능합니다.
제9조 우승자에 대한 정의(공통)
1. 전국대회 우승자라 함은 KTA 동호인랭킹대회를 포함하여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단체 대회 오픈부에서 (신인부제외) 우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승자라 한다. 단, 32개팀 미만이 참가한 랭킹대회 부서와비랭킹으로 개최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한다.
2. KTA 우승회수와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연도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 한다. 1) 우승회수는 KTA 동호인랭킹대회와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단체대회 우승회수(신인부제외)가 포함되며 연도에 관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를 적용한다. 2) 전국대회 (타단체 포함) 1회 우승자는 우승후 5년 (베테랑 3년)이 경과되면 부서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한다. 3)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연도 제외)은 1회 우승자(타 단체포함)에게만 적용하며 연도에 관 계없이 누적된 우승회수가 2회이면 전국대회 2회이상 우승자가 되어 우승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않는다. 4) 베테랑부는 우승후 3년(우승당해년도 제외) 이 경과하면 우승 유예기간 경과자에 준한다. 5) 우승자 유예기간 5년 (우승당해년도를 제외) 은 타단체 우승자도 포함한다.
3. 남자 청년부 우승자는 장년부 우승자, 장년부 우승자는 청년부 우승자로 인정한다.
4.지도자와 선수출신은 우승경력과 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 우승자로 인정한다.
5. 우승자 유예기간 5년(우승당해연도 제외)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될 경우
잔여기간은 이동부서 우승자로 간주하고 우승자 유예기간(5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대회요강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장년부 소속자가 베테랑부로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우승자 유예기간 5년을 적용한다.
6. KTA 동호인 랭킹대회(타단체포함)에서 우승한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 변경, 대회참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참가 취소시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7. 경기진행 중 우천으로 인해 순연된 대회 참가자가 순연기간 내에 타대회에서 우승하였다면 순연된
대회에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순연된 대회는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다. 타 대회 우승자가 순연된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8. 동일대회 남자 신인부와 오픈부에서 우승 또는 입상할 경우에는 1회로 인정하며 랭킹포인트는 오픈 부 포인트를 적용한다. 타단체 대회는 2회 우승자로 인정한다,
9. KTA를 포함하여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KTA 우승자 로 인정한다.(2014년 7월 5일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 1) 입상회수는 KTA를 포함하여 동호인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타단체 입상회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남자는 통합부(신인부,오픈부), 청.장년부(신인부,오픈부), 베테랑부, 지도자부에서 2년에 걸쳐 준우승 3회 이거나 3위 6회 이면 KTA 우승자로 인정한다. (신인부 우승은 준우승1회로 간주함) 3) 남자는 모든 참가부서의 입상회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 베테랑부는 통합부, 청.장년부(신인부,오픈부), 베테랑부, 지도자부에서 2년에 걸쳐 준우승 3회 이거나 3위 6회 이면 KTA 베테랑부 우승자로 한다. (신인부 우승은 준우승 1회로 간주함) 5) 국화부에서 2년에 걸쳐 준우승 3회 이거나 3위 6회이면 KTA 우승자로 인정하며, 타단체 대회 에서 우승자대우, 우승자대우해제를 포함한다. 단, 개나리부 제외 6) 남, 여 공통적으로 3위 2회 입상은 준우승 1회, 준우승 1회는 3위 2회에 준한다. 7)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타단체 오픈부 우승자 대우자는 해당 단체가 정한 기간동안 KTA 우승자로인정하며, 오픈부 우승자 대우해제자는 KTA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회 그룹의 분리 전국대회는 GRAND SLAM(그랜드슬램), MASTER(마스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널) CHAMPION(챔피언)으로 나눈다. 제11조 대회그룹의 요건 1. 그룹요건은 종합대회(남자부+여자부)와 단일대회(여자부, 지도자부, 베테랑부)로 나눈다.
【 그 룹 요 건 】● : 필수 ○ : 선택
등 급
개최부수
남 자 신인부
남 자 오픈부
개나리부
국화부
베테랑부
위너스부
혼합복식지도자부
지역부
G S
6
●
●
●
●
●
○
○
○
M A
5
●
●
●
●
●
○
○
○
I N
4
●
●
●
○
○
○
○
○
C A
3
●
●
●
단일부서
1
○
○
○
○
공통 사항
1. 당해 연도에 신설되는 대회는 CHAMPION(챔피언)그룹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차기년도부터 그룹요건에 준하여 상향 조정된다. 2.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의 등급은 그룹요건에 의해 상, 하향 조정된다. 3. 전국대회 기본 3개부서 외 지역단위 대회 개최 시 1개부서 추가(4개부)로 인정한다.
2. 그룹별 시상기준
【 시 상 기 준 】
1. 시상 시 현금 +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 으로 한다. 2. 대회주최, 주관측은 참가팀 수에 따라 시상금(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연합회에서 정한 퍼센테이지 계산 방식에 의해 삭감해야한다. -참가팀수 미달 10팀미만 10%, 20팀미만 20%, 30팀미만 30% 단, 시상금의 30% 이상은 삭감할 수 없으며 대회 요강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그룹의 조정 1. 신설되는 전국대회는 3개부 이상이어야 하고 그룹은 CHAMPION(챔피언)그룹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차기 년도부터 그룹요건(제11조1항 표)에 준하여 상향조정 된다. 2.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가 그룹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상향조정되며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하향조 정 된다. 3. 단일대회(여자부(개나리부, 국화부), 지도자부, 베테랑부)는 최상위 그룹이 INTERNATIONAL(인터내셔 널)그룹을 넘을 수 없다. 단 연속적으로 10회 이상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팀수가 100 팀 이상일 경우 에는 랭킹위원회 심의 에 의해 GRAND SLAM(그랜드슬램)그룹까지 부여할 수 있다. 4. 현재의 등급보다 상위그룹으로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그룹요건에 맞는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 하위그룹 간 1~2개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 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6. 랭킹위원회는 KTA 대회 등급분류를 위한 규정(별첨)에 의해 레프리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그룹승격, 강등을 결정 할 수 있다. 7. 그룹승격은 랭킹위원회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3조 그룹의 페널티 1. 대회개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횟수만큼 하위 그룹대회 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주경기장의 개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KTA 랭킹관리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 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항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3. 우천 등으로 대회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와 일정을 상의 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14조 랭킹 포인트 및 배점
【 랭킹 포인트 】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예선통과
비 고
OPEN
G S
300
210
135
60
30
17
11
우 승 자 출전가능
M A
250
175
113
50
25
14
I N
230
161
103
46
23
13
C A
200
140
90
40
20
11
REST
G S
150
105
68
30
15
8
5
우 승 자 출전불가
M A
130
91
59
26
13
7
I N
120
84
54
24
12
6
C A
100
70
45
20
10
5
공 통 사 항
1. KT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 한 선수에 게 부서별로 GRAND SLAM 그룹의 50%를 배점한다. 2. 포인트는 참가선수가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도연합회에 배점을 신청 하여야 하 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포인트 배점 을 요청 할 수 없 다.
1. 랭킹포인트는 KTA가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였을 경우 규정이 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며 시, 도 대 항 단체전(대통령기, 연합회장기 등)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본인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2. 랭킹순위는 포인트를 획득한 대회를 기준으로 {"베스트15제"}로 한다.
3.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규정이 정한 드로를 변경(6강,12강등)하여 진행한 경기는 6강은 8강, 12강은 16강에 준하여 배점한다.
4. 매년초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 이동이 있을 경우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5. 청.장년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점한다. 1) 청.장년부를 분리하여 개최된 대회는 연령으로 분류한 부서에 관계없이 참가한 부서에 배점한 다. 2) 청.장년 구분이 없는 통합대회에서는 주민등록상 40세미만은 청년부, 40세이상은 장년부에 배점 한다. 3) 동일대회에서 2개부 이상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부서중 제일 높은 포인트를 배점한다.
6. 베테랑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점한다. 1) 베테랑부와 청.장년부 (신인부,오픈부)를 분리하여 개최된 대회는 참가부서에 배점한다. 2) 베테랑부가 개최되지 않은 대회의 통합부 (신인,오픈부) 청.장년부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베 테랑부에 배점한다. 3) 베테랑부가 개최되지 않은 동일대회에서 2개부 이상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부서 중 제일 높은 포인트를 배점 한다.
7. 지도자부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지도자부에 부여한다.
8. 위너스부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참가선수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9. 개나리부 우승자는 우승과 동시에 국화부 승격에 따른 포인트 1점을 국화부에 부여하며 국화부에 참가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개나리부와 국화부에 배점하고 차기년도에는 전년도 국화부에서 획득한 포인트만 국화부에 적립된다 단. KTA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통령기, 전국연합회장기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개나리선수 에게 부서별로 OPEN GS 그룹의 25%를 배점한다. 10. 시, 도 대표선수나 시, 군, 구 대표 선발시 랭킹이 높은 선수에 우선권을 준다. 11. 참가팀수가 32개팀 이하인 부서는 랭킹포인트를 배점하지 않는다. (주최측에서 임의로 진행한 경기일 지라도 32개팀 이하 이면 배점하지 않는다) 12. 랭킹 업데이트는 각 대회폐막 후 3일이내에 KTA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된다. 13.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KTA에서 지정한 경기결과 서식에 의거 대회종료 3일 이내에 KTA로송부 하여야 하며 송부하지 않을 경우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차기 대회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시드배정의 원칙
KTA 회원단체대회는 시드배정을 원칙에 의거하여 대진편성을 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방법에 의해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페널티를 부과한다. 1. 시드편성은 참가부서의 KTA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예선대진표 작성당시의 랭킹적용)
2. KTA는 랭킹제한 규정이 아니고 선수제한 규정이므로 시드배정은 신인 청.장년부 와 개나리부는 합산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하고 이외의 부서에는 상위 1인의 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3. 시드 배정의 우선순위는 1) 합산랭킹 우선순위 (1) 참가팀의 선수 2인이 KTA 랭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합이 상위인 팀 (2) 참가팀의 선수 2인중 1인이 KTA 랭킹을 보유한 팀 (3) 참가팀의 선수 2인이 KTA에 랭킹이 없는 팀 순으로 시드를 배정 한다. 2) 1인 랭킹 우선순위 (1) 지도자 + 동호인부, 혼합복식부의 예, 본선대진은 추첨으로 한다. (2) 청, 장년부 통합 오픈부에서는청년, 장년순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랭킹순위가 같을 경우에 는 청년, 장년 순위로 한다. 단, 베테랑부 소속자는 베테랑 랭킹에 +50위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본선시드배정은 본선 드로의 1/4를 초과 할 수 없으며 GS 그룹은 16개까지 시드를 배정 할 수 있다.
5.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규정이 정한 드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경기는 본부에서 추첨하여 배정한다.
6. 본인의 연령보다 하향부서에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부서의 랭킹을 적용한다.
7. 연령으로 인해 부서가 이동된 자는 전 년도 부서 랭킹 포인트를 이동부서에대입하여 산정한 랭킹순 위를 적용한다.
8. 지도자부 소속인 선수 및 지도자가 연령제한 규정을 충족하여 청년부로 부서가 이동될 경우에는 지 도자부 랭킹포인트를 해당부서에 대입하여 산정한 랭킹순위를 적용한다.
9. 예선 조별리그에서 시드를 받은 팀이 1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조의 1위 팀에게 본선 시드 를 배정한다.
10. 참가선수가 KTA 랭킹순위가 없을 경우 순위는 그 부서 마지막순위 +1위를 적용한다.
제16조 대회운영
1. 모든 경기는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규정과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예선조별리그 팀 편성은 3팀 또는 4팀을 원칙으로 하며 시드배정기준에 의거 KTA 에서 편성한다.
3.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진행하며 경기일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경우:1번째경기는 1-2, 2번째경기는 승자와 3번, 3번째경기는 1-2번 경기의 패자와 3번 순 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4. 리그전 동률 팀 처리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가, 나, 다 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가. 동률 3팀 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나. 게임득실차가 같을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많은 팀 다. 합산 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나. 다를 적용한다.
제17조 선수에 대한 정의 KTA의 선수자격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 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 및 지도자출신에 대한 세부사항 1) 선수출신(초, 중, 고, 대학교)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자로 한다.(아르바이트 포함) 3)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만 출전하기위해선수등록을 한 사람 중에 선수 경력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동호인 출신은 선수출신으로 보지 않는다.
2.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KTA 선수자격 심사 과정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 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 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 한다.
3.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4.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 한다. 제18조 선수윤리규정
1.KTA 동호인랭킹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부정행위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선수출신, 지도자의 경력을 감추거나 부서별 참가허용 연령을 위반한 선수는 KTA 랭킹대회와 전 국 및 시, 도연합회 주최, 주관대회에 2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 2) 랭킹순위와 우승횟수, 입상횟수 등에 의한 페어조건을 위반한 선수는 KTA 동호인 랭킹대회와 전국 및 시, 도연합회 주최, 주관대회에 1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 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규정을 악용 하거나 경기진행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선수는 1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나 동호인 선후배간 또는 동료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에 어긋난 행위자도 1년간 참가자격 을 제한한다. 5)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선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회요강이 정한 선수 페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KTA 랭킹관리 위원회에서 제재, 징계를 할수있다. 단, 대회종료 후 30일 이 경과되었다면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더라도 제재, 징계할 수 없다.
2.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등을 요구할 수 없다.
3. 대회 참가신청자가 참가비도 입금하지 않고 대회 참가취소나 불참통보도 없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5게임 출장정지에 처한다.
4. 본선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20점 감점하고 시드 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50점 감점한다.
5.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예선이나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하다가 발각 될 시는 양 팀 선수 모두를 실격 처리하고 양팀 선수에게는 3개월 이상 KTA 랭킹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6. 결승경기에서 고의적인 우승 회피라고 인정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우승을 회피한 팀은 시상하지 않는다. 2) 우승을 회피한 팀은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으며 신분상 자격은 KTA 우승자로 인정한다. 3) 우승을 회피한 선수에게는 KTA 랭킹대회에 6개월 이상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시상금(품)은 꿈나 무 육성기금으로 회수한다.
7.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 까지 20초 2) 앤드체인지 90초 3)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4)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① 첫 번째 경고 ②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②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③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8.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 라도 플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으로 즉 시 정정해줘야 한다.
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과 랭킹위원(감독관)이 순회심판이며 사실문제(풋 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판정 할 수 있다.
11. 셀프저지로 진행된 경기일지라도 상대 선수가 풋 폴트를 심하게 할 경우 선수는 대회본부에 심판 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12.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슈퍼바이져와 상의 하여야 한다.
13.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와 본선경 기에서 호명 후 15분 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단, 사전에 레프리에 게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참가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즌 중징계 받은 선수는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 된 선수나 출장 정지 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 다 하더라도 KTA에서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 정이 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면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 선수보호규정
1. 대회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기진행자나 의료인(의사, 간호원, 트레 이너)중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2.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3. 대회기간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KTA와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활체육 공제보험 가입권장)
4.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 며 경기에 참가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최 측에 알려야 하고 만일 알리지 않고 참가하여 생긴 사고 는 주최 측이나 KTA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0조. 부정선수의 신원확인 요청 및 유효기간
1. 대회도중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한 신원확인 유효기간은 당해 경기개시 전부터 다음 경기 개시 전까 지 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신원학인 요청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전일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 가 단체전일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1인이 소청할 경우 만 인정하고 제3자의 소청에 대해서는 받아들 이지 않는다. 2. 게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청하거나 부정선수로 판정할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다. 3.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은 KTA에 선수자격확인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KTA는 해당자에게『선수자격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해당자의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유, 무를 결정한다. 4. 레프리는 선수자격 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요청을 받은 지 2주일이내에 관계서류(초,중, 고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레프리의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5. 랭킹대회 4강 이상 입상자는 1회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선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장에 양식 배치) 6.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대회본부에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10분 이내 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3) 실격처리 된 선수는 2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KTA에 제출하여야 하며 2주경과 시는 부 정선수 로 확정되어 출전정지등을 줄 수 있다. 제21조. 부정선수의 시상 및 포인트 처리
경기 중 부정선수로 신분확인이 요청된 선수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그 선수가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상과 랭킹 포인트를 처리한다. 1. 입상하였을 경우에 상패(장)는 시상하고 상금(품)은 랭킹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 까지 시상을 보류하며 부정선수로 판명될 경우 상금(품)은 시상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에게 상금(품)을 시상하였을 경우 시상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동호인 랭킹대회와 전국 및 시, 도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에 참가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단, 시상품을 반납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 윤리규정에 따른다. 3. 부정선수로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와 그의 파트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4. 부정선수, 승부조작, 우승회피로 시상하지 않았거나 반납된 시상금(품)은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회수 한다. 제22조. 코 칭
1. 선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 중에 외부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코칭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회 본부나 진행요원은 코칭 한 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명령을 할 수 있고 게임에 임하는 상대 선수는 대회본부나 진행요원에게 코칭한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다. 2.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1분 이내에 퇴장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코칭을 받았던 팀에게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제23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선수는 경기진행 중에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관한 콜에 대하여 대회본부나 랭킹위원(감독관) 또는 경기진행 요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판정은 대회본부나 랭킹위 원(감독관) 또는 선심이 한 다. 2. 사실문제(IN OUT)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만 받아들이고 선수가 아닌 제 3자의 콜에 의한 사실 확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수는 대회본부나 랭킹위원(감독관) 또는 경기진행요원이 판정한 결과에 대하여 즉시 승복하고 경 기를 속행하 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30초가 경과되어도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임/ 실격)에 따른다. 제24조. 상해(메디컬타임)와 휴식 1. 워밍업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10분 간 치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에는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을 요청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요 청할 수 있으며 치료는 팀당 1회 5분간 허용한다. 3. 근육 경련은 규정이 정한 코트교대시간(90초)에 치료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고 화장실에 갈수 있으며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경고/포인트/게임/실격)에 따른다. 제25조. 종합시상 KTA 랭킹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1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 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 지 한다. 2.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 한다. 3. 경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수상자가 KTA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포인트를 얻었다면 0점 처리하고 부 정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징계,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 선수와 파트너의 수상 자격은 박탈된다. 4. 10개미만의 대회가 개최된 부서는 종합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수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수상 자격이 상실 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 참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2개 부서에 수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부서순위는 상 향 조정하여 시상한다. 7. 수상자격이 상실된 순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TA 랭킹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며,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 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대구 두류공원로 161,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내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협회장 : 윤만수 사무국장 : 신동철
협회전화번호 053 357 1679 / 팩스번호 053 358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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