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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04 12:02
2026년 국가대표 생활지원금 제도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808  


2026년도 국가대표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

 

목 적

□ 경제여건이 곤란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생활안정 기여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이체

□ (지원기간)
ㅇ 체 육 인: 2026년 3월 ∼ 12월
ㅇ 장애체육인: 2026년 1월 ∼ 12월 * 1∼2월분 3월 소급 지급

 

3

 

지급대상 선정계획

□ (자격요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ㅇ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대표 자격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을 따름

ㅇ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붙임3] 양식 제출

□ (선정기준) 아래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및 예산한도 내 선정

우선순위

수급자 여부 등

동일 순위 내 선발기준

1

①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제외)

1. ①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순

2. 소득금액증명·건강보험관련 자료에 따른 저소득자 우선

3.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4. ③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우선

5. 2개월 이상의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동순위 시 의료비 지출액 상위자 우선)

6. '25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7. 공단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8. 최근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수

2

② 차상위계층

3

③ 이에 준하는 경제상황으로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장기부상으로 인한 경기 불참가자 우선선발 대상기준

- '25년 이후 국가대표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선수

- 부상으로 2개월 이상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

- 병명이나 상처부위, 치료기간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사람

□ (제외대상)

ㅇ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5년도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 동일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지원을 받는 사람(가구 내 최대 1명 선정)

3) 「체육인 복지법」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사후관리부분 참조

□ (제출서류) * 세부사항 [붙임4] 참조

ㅇ 필수제출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경제적 현황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등

ㅇ 해당자 선택제출 : 생활지원금 추천서, 경기불참가 증빙 자료, 병명 혹은 부상부위·치료기간·의료비 지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

□ (선정절차) * 일정 변동 가능

모집공고

 

신청 및 추천

 

적격검토 및 대상선정

 

지급개시

 

 

 

 

 

 

 

 

 

공 단

체 육 회

경기단체

 

대상자 → 경기단체

→ 체육회 → 공단

 

적격여부 검토 및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공 단)

 

개별지급

(공 단)

▷

▷

▷

 

신청자 → 공단**

 

 

 

 

 

 

 

 

 

 

 

1. 26.(월)~3. 2.(월)

 

3. 2.(월)~11.(수)

 

3.20.(목)

** 필요 시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공단 직접 제출 가능

 

4

 

사후관리

□ (복지후생금 지급 중지)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ㅇ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가.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나.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ㅇ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복지후생금 환수) * 「체육인 복지법」 제23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ㅇ 보상금 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ㅇ 그 밖에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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