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26-행01호
민원표시 2AA-2406-0117845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장 독점사용 및 수익사업 중지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2024. 9. 2.
주 문
피신청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사무소 테니스장을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대로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관계기관과 ◯◯ ◯◯시(이하 생략)에 위치한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2개소(◯◯◯◯사무소, ◯◯◯◯◯공원)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스포츠클럽(이하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 ◯◯◯◯사무소 테니스장(이하 ‘이 민원 테니스장’이라 한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습활동 목적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공공체육시설인 이 민원 테니스장을 특정클럽이 임의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테니스장은 무료개방 시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클럽이 독점하여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테니스장 내에서의 강습은 불법 영리행위가 아닌 공익사업이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던 △△테니스장은 경찰서 부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불가한바, 2025년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 테니스장의 균등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클럽 또는 주민 등의 독점사용과 영리 목적의 시설 사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어, 실제 0000. 00. 00.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이 민원 스포츠클럽 테니스 강습장 활용 승인 요청을 불허하고,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특정 주민의 테니스장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 방지 관리 등에 대한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조치 사항을 회신받지 못하였다. 이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테니스장 관리 위수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은 0000. 00. 00. 피신청인과 공공체육시설인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해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수탁관리하는 테니스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0조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0000. 00. 00.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관리수탁자는 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주민 등의 계속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을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관리수탁자는 설치된 체육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관리위탁이나 대여 매매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독점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
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0000년도 신규 중소도시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0000. 00. 00. 아래와 같이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라 체육시설의 변경 시 사전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
표 생략
라. 피신청인과 이 민원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0000. 00. 00. △△테니스장을 0000. 00. 00. ~ 0000. 00. 00.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수익허가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이용하던 △△테니스장이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어 사용이 어렵게 되자, 0000. 00. 00.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테니스장을 이 민원 스포츠클럽 테니스 강습장으로 활용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관계기관은 0000. 00. 00.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서 제0조 제0항, 제0조 제0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허 통보하였다. 이후 관계기관은 이 민원 테니스장의 실태조사(0000. 00. 00. ~ 00. 00.)에서 특정 주민의 특정 시간대 테니스장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가 발견되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관리수탁자로서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조치 사항을 회신받지 못하였다. 이 민원 테니스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와 같다.
▸ 체육시설 주민 개방시간이 08:00 ~ 21:00임에도 불구하고 총 3회의 조기사용 확인 ▸ 테니스장 조명 타이머 설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조명 제어함 열쇠로 임의 조작 ▸ 특정 시간대 테니스장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 식별 |
바.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및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0000. 00. 00. 이 민원 테니스장의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사.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지침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의 시설변경은 승인사항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0000. 00. 00. 현재까지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시설변경 승인 요청은 없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테니스장을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테니스장은 관계기관이 ◯ ◯◯ 및 ◯◯◯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체결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 및 국유재산 관리 위수탁 세부계약은, 피신청인이 특정 주민 등의 계속 사용 및 영리 목적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에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관계기관은 이 민원 테니스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한 점, ④ 이 민원 스포츠클럽의 독점 사용 및 강습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공공테니스장 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스포츠클럽이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참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제0조 제0항에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록 △△테니스장이 경찰서 부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민원 테니스장을 강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테니스장이 당초 위수탁 계약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테니스장의 적절한 운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