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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9 19:53
회장선거후보자 등록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553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 공고(안)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5. 1. 4. ~ 1. 5.(2일간) 09:00 ~ 18:00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기탁금 납부

1.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아래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여

   한다.

2. 기탁금액: 2,000만원

3. 입금계좌: 대구은행 505-10-234961-4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 기탁금의 처리(규정 제28조)

 

 

(전액반환): 유효투표 총수 15%이상 득표자

(50%반환): 유효투표 총수 10%이상 15%미만 득표자

(협회귀속)

- 유효투표 총수 10%미만 득표자

-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함.

❍ 후보자 등록시 구비 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이력서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6. 체육단체 소속 경력 없을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7.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사직 증명서

8. 임원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본인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

9. 기탁금 납입 증명서

10.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후보자 자격 결격 사유 (규약 제30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9.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임원이 될 수 없음

10. 본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다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는 해당자로 부터 본 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후보자 등록 무효에 관한 사항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 사퇴에 관한 사항

-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사무국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별지 제11호 서식)

 

❍ 선거운동과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회장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각종 서식은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회장선거관리규정”참조

 

 

 

 

 

 

 

 

 

대구광역시테니스협회 선거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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